국세청1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불이익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다운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양권은 좀 다르더라구요. 조정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없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1년 정도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규 분양현장에선 프리미엄이 붙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다운계약서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시 받게 되는 처벌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 2020.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