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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3

셀프 등기 하기_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은행에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 후 등기 수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등기소를 가보신 분들은 서류 제출, 등기수수류 제출을 위한 대기시간만 몇시간이 소요된다는걸 아실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얼마를 내는지 알아야겠죠?인지세법에 의거 1~10억이하인경우 15만원그 이상은 3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 아파트를 전매해서 오시는 분들은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분양받은 집주인의 인지세 + 본인의 인지세를 다 부담해야하는거죠.참고하세요.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야합니다.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합니다... 2019. 3. 19.
셀프 등기 하기_주택채권 오늘은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등기 비용을 확인하면서 법무사에서 가장 많이 장난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법무사 모두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몇몇분들을 언급하는것이니 오해하지말아주세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국채 입니다.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만기일자와 이자율이 정해져있어서 만기시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즉시매도하죠. 그러면 지금 부터 국민주택채권할인율, 매입금액, 즉시매도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할인율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 접속합니다.2)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2019. 3. 18.
셀프 등기 하기_등기소 방문편 이번에는 셀프 등기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소에서의 업무를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준비한 서류들을 이제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작성)- 위임장 (건설사한테 받기)-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사한테 받기)-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한테 받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간혹 두개다 요청하는곳이 있다고 해서 둘다 준비했습니다.)- 토지대장(대지권 포함)- 건축물대장 (표제부 안됨, 전유부 필요)- 국민주택채권- 거래신고필증(부동상 통해서 전매한 경우만 해당함)- 구청에서 검인 도장이 찍힌 분양계약서 사본/원본(둘다 필요함)-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등기권리증 ※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되는 경우.. 201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