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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셀프 등기 하기_등기소 방문편

by 티노♪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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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셀프 등기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소에서의 업무를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준비한 서류들을 이제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작성)

- 위임장 (건설사한테 받기)

-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사한테 받기)

-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한테 받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간혹 두개다 요청하는곳이 있다고 해서 둘다 준비했습니다.)

- 토지대장(대지권 포함)

- 건축물대장 (표제부 안됨, 전유부 필요)

- 국민주택채권

- 거래신고필증(부동상 통해서 전매한 경우만 해당함)

- 구청에서 검인 도장이 찍힌 분양계약서 사본/원본(둘다 필요함)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등기권리증



※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되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에서 검색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전매세대는 정부수입인지 2부 발급

전매하신 분은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2부 발급해야합니다.

원래 분양받은 집주인, 전매하신분 총 2부를 발급해야하는거죠.



이렇게 서류 정리해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서 생략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범위안에서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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