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번에는 셀프 등기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소에서의 업무를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준비한 서류들을 이제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작성)
- 위임장 (건설사한테 받기)
-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사한테 받기)
-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한테 받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간혹 두개다 요청하는곳이 있다고 해서 둘다 준비했습니다.)
- 토지대장(대지권 포함)
- 건축물대장 (표제부 안됨, 전유부 필요)
- 국민주택채권
- 거래신고필증(부동상 통해서 전매한 경우만 해당함)
- 구청에서 검인 도장이 찍힌 분양계약서 사본/원본(둘다 필요함)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등기권리증
※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되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에서 검색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전매세대는 정부수입인지 2부 발급
전매하신 분은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2부 발급해야합니다.
원래 분양받은 집주인, 전매하신분 총 2부를 발급해야하는거죠.
이렇게 서류 정리해서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어서 생략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는 범위안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 등기 하기_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0) | 2019.03.19 |
---|---|
셀프 등기 하기_주택채권 (1) | 2019.03.18 |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평균 5%인상? (0) | 2019.03.15 |
[주식]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 이용하기 (0) | 2019.03.04 |
이삿짐 센터 추천 및 점검 사항(주의할점) (0) | 2019.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