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등기 비용을 확인하면서 법무사에서 가장 많이 장난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 모두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몇몇분들을 언급하는것이니 오해하지말아주세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국채 입니다.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만기일자와 이자율이 정해져있어서 만기시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즉시매도하죠.
그러면 지금 부터 국민주택채권할인율, 매입금액, 즉시매도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할인율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모도단가/수익율/할인율 로 들어갑니다.
3) 기준일을 설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날짜별 매도단가, 수익율, 할인율을 알 수 있습니다.
2. 건물분 시가표준액
3)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아파트,연립)으로 선택하고 대상물건지를 선택합니다.
4) 대상물건지역 및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작성합니다.
- 신축아파트는 분양가를, 기존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3. 즉시매도시 금액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고객부담금조회 로 들어갑니다.
3) 천단위는 반올림하여 금액을 기입하고 조회합니다.
저같은 경우 채권비는 34만원, 인지세 1.5만원, 취득세 6만원 차이나더라구요
아파트 금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는 (10억미만) 인지세도 10%정도 더 받았고 총 40만원 가량 더 받은걸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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