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계산1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적용됐지만 최근 법이 바뀌면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진행하게 되네요.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임대사업자분들은 먼저 2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자 업자는 전년 수입금액을 2월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 해당됩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도 과세를 하게 되면 주택수나 임대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월세는 2 주택부터, 전세는 3 주택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 주택자라고 해도 고가주택.. 2020.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