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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by 티노♪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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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아래와 같다.

 

만약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 법시행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 후 등기시 : 1~3%

 -  법시행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하지 않고 등기시 : 8%

 -  법시행 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 후 등기시 : 8%

 -  법시행 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하지 않고 등기시 : 8%

 

아마 지금쯤은 법 시행 후 분양권이 많을텐데 분양권은 등기시점이 아닌 취득시점 기준으로 주택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중과세가 적용된다.

 

 

제발 제발 좀 되도안한 부동산 규제 좀 없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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