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1 셀프 등기 하기_등기소 방문편 이번에는 셀프 등기의 마지막 단계인 등기소에서의 업무를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앞서 준비한 서류들을 이제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에서 작성)- 위임장 (건설사한테 받기)-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사한테 받기)-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한테 받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간혹 두개다 요청하는곳이 있다고 해서 둘다 준비했습니다.)- 토지대장(대지권 포함)- 건축물대장 (표제부 안됨, 전유부 필요)- 국민주택채권- 거래신고필증(부동상 통해서 전매한 경우만 해당함)- 구청에서 검인 도장이 찍힌 분양계약서 사본/원본(둘다 필요함)-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등기권리증 ※ 건축물대장 발급이 안되는 경우.. 2019.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