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1 다주택자 분양권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아래와 같다. 만약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 법시행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 후 등기시 : 1~3% - 법시행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하지 않고 등기시 : 8% - 법시행 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 후 등기시 : 8% - 법시행 후 취득한 분양권을 2주택 매도하지 않고 등기시 : 8% 아마 지금쯤은 법 시행 후 분양권이 많을텐데 분양권은 등기시점이 아닌 취득시점 기준으로 주택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중과세가 적용된다. 제발 제발 좀 되도안한 부동산 규제 좀 없어져라!!! 202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