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1 [부동산] 9.13 부동산 대책 정리 안녕하세요.드디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후 또 다시 강도높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1. 종부세 -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2. 다주택 -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 (종전주택 3→2년내 처분) 3. 주택임대사업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 2018.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