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재1 셀프 등기 하기_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은행에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 후 등기 수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등기소를 가보신 분들은 서류 제출, 등기수수류 제출을 위한 대기시간만 몇시간이 소요된다는걸 아실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얼마를 내는지 알아야겠죠?인지세법에 의거 1~10억이하인경우 15만원그 이상은 3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축 분양 아파트를 전매해서 오시는 분들은 *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분양받은 집주인의 인지세 + 본인의 인지세를 다 부담해야하는거죠.참고하세요.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야합니다.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 합니다... 2019.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