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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12.16 부동산 대책 요약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방법)

by 티노♪ 2019.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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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고 한다.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용도로 주택의 담보 인정 비율(LTV)이 40% -> 0%가 된다.

또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LTV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난달 11월에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또한 이번에 다시 언급 되었다.




그리고 서울 13개 구 전지역, 과천, 광명, 하남 3개시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선정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이유는 아래 링크 참고하기 바란다.


2019/11/17 - [재테크(주식, 부동산)] - 부동산 상한제, 적용 지역, 규제






이러한 규제는 17일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 발표자료에 대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은행권으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는?

 - 14.5억에 집 계약했다가 잔금일에 시세 15억을 초과할 경우는?

 - 15억 초과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등등등... 찾아보면 애매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만하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걸 알 수있다,








그리고 주택 보유수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변경되었다.(전체적으로 모두 증가)

예를 들어 3억 이하 1주택 또는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의 2주택일 경우  0.1~0.3%포인트 가량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상세 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인상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세는 40% -> 50%

1년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42% -> 일괄적으로 40%

 갑작스런 법개정으로 인해 이미 팔기로 한 주택을 못팔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무래도 양도는 장기적 플랜이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진행되는경우도 있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려를 한 것 같다.

 이러한 양도세에 대한 법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정부정책을 우습게 보듯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홍남기 기재부의 노력이 여기 저기서 보인다.

하지만 잦은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인해 일반 국민은 물론 부동산 업자, 세무사 까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심지어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 상담 비용은 다른 상담보다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한다.


이번 규제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을 잡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긴할것 같다.

하지만 나같이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 아둥바둥 모으는 사람에겐 15억 초과 아파트는 아예 멀어져버린것 같다.

일반적으로 작은 집부터 시작해서 대출 + 집값 상승을 통해 점점 큰 집으로 옮겨가게 된다.

하지만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불가라는 항목은 이러한 희망의 싹을 잘라버린 느낌이다.

결국 수도권의 좋은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리그가 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진작 풀 대출 땡겨서 서울에 집 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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