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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by 티노♪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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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미리 확인할 체크항목들을 정리해봤어요.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알아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큰 절세효과를 보는 항목 중 하나이자, 따로 챙겨야 할 서류 없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가장 편리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18년에서 2019년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안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이상을 이용해야 발생합니다. 즉,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은 30%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25%인 1,000만 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초과 금액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현금을 사용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공제율은 무려 40%에 달합니다. 연간 최대 소득공제 한도 금액인 24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세금 납부가 예상된다면, 남은 한 달 동안 한꺼번에 240만 원을 납부할 수도 있답니다. 꼭 1년 동안 다달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한 번에 24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본인 재정 상황에 따라 최대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도 삼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니, 꼭 챙겨야 할 항목이겠죠? 단, 청약 통장에 예금을 납입한 사실만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래은행에서 과세연도인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의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3. 노후는 물론, 절세 혜택까지! 연금 가입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 최대 66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IRP를 추가로 가입할 경우, 한도 300만 원, 즉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한도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도 주택청약처럼 꾸준히 납입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납입한 금액도 인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연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 중,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로 최대 13만 2,000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벌써 훌쩍 지나가 버린 2018년! 남은 한 달 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13월의 보너스와 함께 즐거운 2019년을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 때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고 따로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 문화생활 관련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공연, 박물관, 미술관, 도서구매를 위해 지출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했을때만 30%적용되고 체크카드로 구매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크카드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문화생활 하실때는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유리하겠죠?


6.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불한 월세도 공제가 됩니다. 월세를 공제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하니 꼭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7.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의 지출은 40%까지 공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라고 하니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구매시 꼭 현금 영수증 요청하세요.


8.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누구의 카드를 쓸것인가?

 두 사람의 소득수준이 동일한 소득세율 구간이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더 이득

 두 사람의 소득차이가 커서 다른 소득 세율이 적용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 더 이득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아는 만큼 가져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서류 및 제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많이 꼭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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