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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택임대사업자와 헷갈리는 일반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르고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만 적어보려고 한다.
1. 취득세 85% 감면
말그대로 취득세를 85% 감면해주는 제도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각각에 적용되는 취득세의 10%만 낸다면 엄청난 메리트다.
하지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축 최초 분양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걸 의미한다. 당연히 그 주택엔 내가 살 수도 없다.
3.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용 100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야 할 재산세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주택 1채만 보유한 걸로 간주하고 재산세가 나오게 된다.
단, 동종 주택 2채 이상 등록 시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건물
- 다세대주택(빌라)
- 다가구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85제곱미터이하)
각종 혜택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자칫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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