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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조건, 신청기간, 신청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by 티노♪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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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입니다.

9/19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신청 방법, 자격 등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구분 

내용 

대환대상

대출요건 

 - 2019.7.23까지 실행된 주택담보 대출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요건

 - 본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주택 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1.95

2.05

2.15 

2.2 

전자약정 

1.85 

 1.95

2.05 

2.1 

은행 창구 신청 

1.95 

2.05 

2.15 

2.2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의 경우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의 경우 0.2%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혜택 중 두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 적용도 받을 수 있는데, 단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가격 6억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우대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주택면적 85㎡이하(단,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9월 16일~9/29일까지 (2주간)

▶ 신청방법 : 은행창구,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은행창구로 가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수협, 신한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와 은행창구를 통해 동시 신청은 불가능 하며, 부부중 한사람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일시상환이 아닌 대출받은 다음날부터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합니다.


자세한 설명 및 대출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index_real.html)



마지막으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은 선착순 신청이 아닙니다. 약 2주간 접수 후 20조원 범위안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12~15시)에 하지마시고 한가한 시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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