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1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조건, 신청기간, 신청 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연 1%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금융상품입니다.9/19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신청 방법, 자격 등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 구분 내용 대환대상대출요건 - 2019.7.23까지 실행된 주택담보 대출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요건 - 본인 혹은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주택 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상품별/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1.95 2.05 2.15 2.2 전자약정 1.85 1.95 2.05 2.1.. 2019.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