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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기초

금일미수발생/익일반대매매

by 티노♪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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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낮에 이런문자가 와서 깜짝놀랐습니다.

 


분명히 최근까지 주식거래를 했고 돈도 있는데 미수금발생이라니 말도 안되는거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먼저 위탁미수발생부터 검색했어요

 

 

1. 미수발생이란?

 

해당 내용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구글링 및 경제 관련 서적을 공부해본 결과 미수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금이란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 용어로는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합니다. 
 증권시장에서 미수금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위탁자 미수금(증권 미수금)입다. '위탁자 미수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한 후 결제일까지 결제자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아 생긴 것으로 말하자면 '외상'대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들릴겁니다. 나는 분명이 내 잔고에 있는 금액만큼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무슨 외상 대금이냐?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보통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위탁증거금을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매매제도는 3일 결제의 후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은 매매를 체결하고 3일 후에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주식 매수를 체결했다면 3일뒤인 모레에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오늘 삼성전자를 100원에 10개 사고, 150원에 9개 팔았다면 3일뒤에 내계좌로 100원짜리 삼성전자 주식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보통 위탁증거금은 40%(현금 20%, 대용 20%)이며, 예를들어 100만원어치 주문을 내려면 계좌에 적어도 40만원이 들어 있어야 하며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결제일에는 나머지 금액 + 수수료가 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입금되지 않아 결제일에 수료를 포함한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금액(미수금)에 대해서 결제일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에 증권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반대매매)하여 부족금액을 회수하게 되는거고 제가 받은 문자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로 돈을 잠시 빼둔 상태였고 이런경우 증권사에서 사전연락을 주며 입금을 계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2번의 알림 문자를 받고 입금을 했고 입금과 동시에 미수금이 빠져나가는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도 추천합니다~:D
주식 배당금 조회 방법 (feat. 삼성전자, 천일고속 배당금)

 

 

2.반대매매란?

 증권거래에 있어 미수금(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 발생할 경우 (앞서 말한 미수금에 해당 하는 내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 한다. 부족한 금액만큼 해당 금액을 강제로 매도하게 되고 매도 금액을 증권사에서 취하게 되는거죠.

 

마무리

 저 같은경우엔 국내 주식 일부를 매도했고 통장에 남아있는돈을 모두 해외 주식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수수료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증권사에서 알림이 왔던거죠.
 그리고 한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는 임의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주식을 어떤 가격으로 매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험하기엔 제 주식 포트폴리오가 아까워서 못해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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