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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1인 법인 장점

by 티노♪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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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유리

상황에 따라 개인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취득세 

 - 개인 : 1~12%

 - 법인 : 12% 동일

  (단,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 미적용)

 

보유세

 - 개인 : 2~5%

 - 법인 : 2.7~5%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

 - 개인종합소득세율 : 6~45%

 - 법인세 : 9~24%

 임대소득세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이 유리, 초과시 법인이 유리함.

 

양도세

 - 명의가 하나 더 생기는 개념이므로 유리할 수도 있음.

 

 

 

 

2. 비용처리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나 대표이사의 급여를 법인 처리 가능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꼼수를 부리면 가능하기도 하고 많은 법인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다. 

각 사용처 및 금액에 따라 분명한 증빙이 필요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다가는 추후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법인 비용처리 항목 리스트>

 

 

 

 

 

3. 부의 대물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일정 세금을 내야하지만 법인을 통한 배당금으로 부의 대물림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법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무조사에 걸리기 딱 좋은 생각이다.

 보통 주변에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과 가족사업을 하거나 배우자와 가족사업을 하는경우에 많이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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