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법인 비용처리 항목

by 티노♪ 2023. 12. 31.
728x90
반응형

 

 

법인 비용 처리 가능 항목

 

인건비

 - 내용 : 급여, 4대 보험,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 직원 복지로 쓰이는 비용

 -  예시 : 월급 300만 원, 식대 10만 원, 상여금 100만 원 등


임대료

 -  내용 : 사무실 차임 보증금, 일반주택이라도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

 -  예시 : 월 임차료 1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등

 

인테리어 비용

 -  내용 :  난방시설 교체, 창틀 교체 등은 법인추가과세에서 공제 가능, 도배, 장판교체 등은 법인세에서 공제

 -  예시 :  난방시설 교체 300만 원, 도배 100만 원 등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할때 세금 공제받는 제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 사무기구, 사무용품 등을 살 때 일부 금액 감액 가능

 

 

차량유지비

 -  내용 :  업무용차량업무용 차량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은 차량 가격에서 연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

 -  예시 :  보험료 50만 원, 수리비 20만 원, 주차 요금 10만 원 등

    (주의 :  운행기록부 작성 필요(초과분 인정가능))

 

 

 

교육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품 개발 및 트렌드에 맞춰 직원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을 들을 경우 교육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통신비

 -  내용 :  사무실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팩스 요금, 직원 명의 휴대폰은 활동비용학목으로 처리 가능

 -  예시 :  전화요금 20만 원, 인터넷 요금 10만 원, 팩스 요금 5만 원 등

    (주의 : 세금계산서 필수)

 

활동비

 -  내용 :  임직원 업무 수행시 지출되는 실비,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식비, 유류비 등 \

 -  예시 :  교통비 10만 원, 회의비 20만 원, 식비 30만 원 등

 

출장비

 -  내용 :  출장 시 발생하는 비용,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예시 :  교통비 50만 원, 숙박비 100만 원, 식비 30만 원 등

 

비품 구입비

 -  내용 :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회사 행사 용품 등

 -  예시 :  책상 50만 원, 컴퓨터 100만 원, 사무용품 10만 원 등

 

접대비

 -  내용 : 거래처와 식사, 경조사비 등 항목은 연간 한도액이 있음

 -  예시 : 식사 5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품권 20만 원 등

    (주의 :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거래처만 가능(청첩장, 거래내역 필요))

 

 

 

 

 

대손처리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손실로 인정받는 제도

간혹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세무조사에서 다 걸립니다.

반응형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비교  (0) 2024.01.02
취득세 중과  (0) 2024.01.01
부동산 1인 법인 장점  (0) 2023.12.31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0) 2022.10.13
오피스텔 투자  (0) 2022.06.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