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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절차

by 티노♪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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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나 소형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월세나 전세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잘 비교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현재는 팔 여건이 안돼서 월세로 전환하여 현금 순환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투기 아닙니다. 총각 때 기숙사에서 쫓겨나면서 구한집인데 결혼하고 처분을 못한 집입니다.^^;;)
아무튼 월세를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방문하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하라고 하셔서 급하게 찾아보고 해 봤습니다. 아파트 전세, 월세 등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절차 및 단계별 필요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까운 시청/구청/군청으로 방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업무는 입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관할 공공기관으로 방문합니다. 시청, 구청, 군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관할 공공기관에 가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미리 출력해서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미 완공된 아파트라면 등기 및 계약서를 챙겨가면 되고 저는 아직 건설 중이라서 분양 공급 계약서를 지참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찾아보니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연락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2. 주택과에 접수

 

서류 작성이 어려우신 분이 시청에 가시면 예시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무기간은 4년과 8년이 있으며 모두 혜택이 있지만 제대로 된 혜택은 8년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꼭 준수해야 하며 중도 변경하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세요.
주택과에 접수를 하면 접수증을 발급해줍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연락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통 2~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연락을 받으시면 접수증을 챙겨서 주택과로 다시 방문합니다.
접수증을 제출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세정과로 이동합니다.

 

 

 

4. 등록면허세 납부

 

세정과로 가면 등록창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줍니다.

 

 


등록 면허세는 15,000원입니다.
바로 옆에 농협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납을 하거나 ATM기기를 이용하여 카드로 계산하면 됩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

 

이제 마지막 단계 입니다.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시군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받은 임대사업자 면허증과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로 이동합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주의 사항 및 마무리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 정도 되겠더라고요.
1. 임대의무기간 준수, 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2. 매출 신고는 매년마다 해줘야 합니다. 월세 금액이 바뀔 때도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함.
3. 사업자의 동록 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과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요약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승인이 나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이 면허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끝!
생각보다 절차가 단순한 것 같아요.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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