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불이익 3가지

by 티노♪ 2020. 2. 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및 업계약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다운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양권은 좀 다르더라구요.
조정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없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1년 정도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규 분양현장에선 프리미엄이 붙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네요.
다운계약서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게되는 처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다운계약서(업계약서) 작성시 받게 되는 처벌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자 1세대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에 받던 비과세에 대한 감면 조건을 충족해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양수자도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양수자가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2.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되는 가산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산세로 봐도 되지만 엄연히 구분되어 적용되는 가산세입니다.

출처 : 국세청

1) 무신고가산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산세율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당 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불이익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거래를 했기때문에 영업 정지 또는 개설 취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비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미발급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래 후 10년 동안은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계약서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줄이려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매물을 사면 안되는 가장 큰이유는 내가 작성한 다운계약서가 다음 매수자에게도 피해를 주기때문입니다.
당장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전의 다운계약서로 인해 차액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되는거죠. 

 

관련글

제 글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