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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 및 지급시기

by 티노♪ 20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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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조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접속해도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지역을 리뷰하기 보다는 몇몇 지역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지역을 리뷰하면 좋겠지만 몇개 거점 지역을 기준으로 검토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고 해당 지역을 보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표가 있는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 보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합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부르는 곳도 있었다고 하니 요즘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 뵙던 공인중개사분들은 다들 친절하시고 먼저 요율표를 보여주시면 복비를 사전 공지해주시더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부동산 중개보수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1) 요율 확인

 

 거주 지역, 거주 형태(빌라,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거래방법(매매, 전세/월세)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협회에 등록된 요율표를 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서울특별시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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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보증요율

 

 

 

2)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

 

부동산의 연간 소득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연매출 4,800만 원 기준으로 나눠지고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수수료에서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부과세 10% 제출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쌍방의 합계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래 중개보수 관련 법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개 보수는 쌍방의 합계가 아닌 각각 지불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19년 1월부터 10만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굴 붉히며 언쟁을 펼칠 필요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지역의 시청, 구청의 지적과에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중개업소는 처벌도 받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해당 중개업소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1일 지연당 0.0003%의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녹취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거래 시 다운/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의 구현을 못해준 게 아쉽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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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4) 지급시기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시행령에 "상호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잔금 지급 완료 시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월세나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금액을 바로 마련할 수 있어서 계약금 이후 바로 잔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래 금액이 클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이어지며 중도금 이후 중개수수료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따로 해당사항을 기입하게 됩니다 

 

결론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잔금 지급일에 수술료를 지급하면 되는 거죠.

저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조례를 검색해봤고 아마도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구, 부산, 세종, 서울 위주로만 검토해봤는데 문구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는 일맥상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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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기 이용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조회도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부동상 중개 수수료", "부동상 중개 수수료 계산"이라고 검색만 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지역, 종류, 거래 유형을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좀 더 자세한 항목이 궁금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로 접속하면 되고, 단순히 요율표만 궁금하다면 아래 "요율표 보기"를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통한 추가 설명

 

요율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서울시 주거용 아파트 4.5억에 매매 시 중개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80만 원이 나옵니다. 또한 부가세(VAT)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득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과세 적용 시 부가세 10%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서울시 기준 전세 1억 인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살펴보면 1억 이상 3억 미만 구간에 해당되므로 0.3%가 나옵니다.
100,000,000*0.03 = 300,000원이 됩니다.
만약 2억 9999만 원짜리 전세라고 가정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다른 구간은 한도액이 있지만 아쉽게도 1억 이상 금액부터는 한도액이 없다는 걸 참고하세요.

 

사례 3. 월세 500/50인 경우입니다. 월세 수수료가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월세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계산해서 수수료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 500(보증금) + (50(월세)*100) = 5500만 원이 됩니다.
5000만 원 이상이므로 5500*0.4 = 22만원이 됩니다.

만약 월세가 좀 더 낮아지게 되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이 되면 계산법은 달라집니다.
환산 보증금 = 500*+(30*100) = 3500이 나옵니다. 
5000만원 미만이므로 환산 보증금을 다시 계산해줍니다. 
환산보증금 = 500+(30*70)*0.005 = 12만 원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보니 이런 계산 사례도 있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캡처해봤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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