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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경매 비용

by 티노♪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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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매낙찰시 낙찰금액만 지불하면 좋겠지만 부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매 관련 비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경락잔금대출

 

경매로 낙찰 받은 물건의 대금을 가진 돈으로 다 치룰수 없다면 대출을 받아야합니다. 이 때 받게되는 대출 및 대출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락잔금대출은 낙찰된 경매물품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승계 가능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집주인이 받은 대출금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기존 대출조건이 지금의 대출조건보다 좋을때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꼭 체크해야합니다.

 

 

2. 등기비, 법무사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내 소유라는걸 표시하기 위한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금액에 따라 등기비용은 달라집니다.
등기절차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데요. 만약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직접 등기를 하는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작은 금액을 투자하여 법무사를 통한 등기를 진행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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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비

 

내가 낙찰된 부동산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이사비를 줘야한다. 이때 이사비를 명도비라고 한다. 그럼 이 명도비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1) 강제집행비용
고의로 인도를 지연하거나 이사의지도 전혀 없는 사람은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강제집행비용을 이사비로 주면 된다.

 

(2) 관리비연체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다면 관리비와 함께 명도비를 연계하면 된다.
사실 이 명도비를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락잔금대출을 받고 한달에 나가는 이자를 생각한다면 빨리 이주시키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게 더 현명하다.
물론 명도비는 앞서 설명한대로 되는경우는 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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