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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축 분양 아파트 셀프 등기

by 티노♪ 201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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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가구, 가전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등기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것이라는걸 기록하여 공시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중요한거죠!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듯이 부동산을 사게되면 등기비용을 내는데, 취득세, 인지세 등등 정해진 세법과 비용/면적 등을 이용하여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기는 법무사에서만 하는걸로 알고 있고, 설사 셀프등기를 알더라도 몸도 힘들고 시간도 부족하니 그냥 맡기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근데 등기를 위해서 법무사에 문의를 해보신 분들은 법무사마다 비용이 다르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 등기보수금액"때문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거예요.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중 법무사 등기 보수, 일당,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는 법무사 연계하여 집단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도 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대개 신축분양 아파트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법무사를 선정하게 되고 각 법무사는 혜택을 제시하게 됩니다.

수수료 10만원 무료라던지, 법률 상담 무료, 사은품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도 등기 소요 비용 = 등기비 + 법무사 수수료(10만원)이라고만 생각했고 회사 휴가 하루 쓰느니(연차 보상 : 16만원) 차라리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낫겠다 싶었죠

근데 이상했습니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법무사가 수수료를 면제해주면 도대체 뭘 먹고 살까? 단순히 홍보효과만 노리는걸까?

그래서 알아보니 법무사 수수료의 유동 스펙트럼이 참 넓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무료다 누구는 40만원, 또 어떤사람은 70만원이라고 부르는겁니다.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가격(370,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해봤습니다.

단순히 금액으로만 비교하는건 아닙니다.

(계산 기준에 지역, 전용면적, 거래금액, 건물시가표준액, 거래유형(일반/임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복잡하죠?

간단하게 마지막 11,12번 항목만 보면 됩니다.

11번 항목이 법무사에서 취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안에 수수료, 보수료, 교통비, 일당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견적받아본 한 법무사는 비용이 너무 높게 나와서 상세 비용을 요청했더니 교통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부산 왔다갔다하는것도 아닌데 너무 높다고 클레임을 했더니 법무사의 경력을 고려한 임금 산출 비율 * 교통비라나??)

대한법무사 협회(https://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에서 제시하는 보수료를 확인해보니 교통비가 과다하게 책정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료는 기본 보수료 이며 변동사항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저는 셀프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구요

두번째 이유는 부동산, 세금제도를 너무 몰라서 공부도 하고 싶어서 진행했습니다.


재건축, 신규분양, 대출의 유무, 단순 매매, 전매 등에 따라 필요서류는 더 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쉬운 신규분양(무대출) 이었구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신분 분양 아파트에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 등기 절차

1. 분양 사무소에서 서류 수령

2. 시(군/구)청에서 검인

3. 은행업무처리

4. 대법원 등기소 신청서 작성

5. 등기 수령

이렇게 하면 끝이납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양 사무소에서 서류 수령

이건 회사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반드시 분양 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요청 서류를 제시하셔야합니다.

(보통 소요기간이 5일~2주가량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미리 신청하세요.)


2. 시(군/구)청에서 검인

준비물 :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납부확인서

이때 주의할점은 납부확인서에 융자상환일자가 꼭 기입되어 있어야합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부산관과" → "납부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 부동산과 : 분양계약서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 분양계약서 원본에 검인 도장을 받음

 - 납부과 : 분양계약서 원본 복사본 및 취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취득세 고지서 수령

 

3. 은행업무처리

보통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다. 

1) 취득세 고지서로 고지서 납부 → 납부 확인증 출력


2)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납부 영수증 출력

2019/03/18 - [재테크(주식, 부동산)] - 셀프 등기 하기_주택채권




4. 대법원 등기소 신청서 작성

- 준비물 : 1~3에서 구비한 서류들

1) 등기소 직원을 찾아가면 등기수수료와 인지세, 채권매입 금액을 알려준다. 알려준 금액을 등기소 부근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확인서를 받아요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야함.)


2) 인지세 서류를 받으면 등기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

2019/03/19 - [분류 전체보기] - 셀프 등기 하기_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등기 담당 직원이 잘 알려줌)


3) 제출 후 이상이 없으면 등기발급,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줍니다.


5. 등기 수령

약 5~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받아도 되고 봉투 및 배송등기비용을 미리 지급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보내주네요

이렇게 하면 등기 끝!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건물 등기를 하고 토지 등기도 추가로 진행해야합니다.

대개 건물 완공 후 1년~1년 반 뒤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사용승인/잔금완납 중 뒤의 완료 시점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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