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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분양권 취득세 중과

by 티노♪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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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발표했죠.

물론 이번에도 혼란이 있었고 다시 검토 후 8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지역은 2주택자부터, 비조정지역은 3 주택자부터 취득세도 중과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헷갈려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분양권의 적용시점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올해 710대책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는 내년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 다주택자 분양권 중과세 적용 여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때 주택의 개수에 따라 그리고 주택의 처분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기사를 보시면 2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할 계획이며 기존 아파트는 분양권 입주 시 매도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양권 등기 시 1 주택이므로 취득세는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12%라고 합니다.

 

출처 : 서울경제

 

 하지만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을 구매 시에는 좀 달라집니다. 만약 기존 아파트를 분양권 입주 후 기한 내 매도한다면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출처 : 조세일보

이상하지 않나요?

1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할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분양권을 매수한다면 입주 시점 기준으로 1 주택 적용

2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할 것을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분양권을 매수한다면 매수 시점 기준으로 3 주택 적용

아파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주택, 2 주택이 정해 지므로 혼란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지자체 문의, 세무사 문의,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며 정리해봤습니다.

지자체문의시 담당자마다 의견이 달랐고, 세무사 또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 글은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스별 분양권의 취득세률

 

분양권(Pre)의 매입기준, 분양권(Pre) 매입 전의 주택 상태에 따라 정리해봤습니다. APT는 완공된 주택(아파트) 상태이고 Pre는 분양권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

i) 8/12일 이후 아파트를 구매 후 분양권을 구매하게 되면 분양권은 2 주택으로 간주돼 8% 적용

단, 분양 아파트 완공 후 1년 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1~3%가 적용됩니다.

ii) 8/12일 이후 무주택 상태에서 분양권 매입한 경우에는 1~3% 적용

이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게 될 경우 일시적 2 주택조건이 적용됩니다.

 

 

2. 8/12일 전에 분양권을 매입했거나 이후에 매입하는 경우

i) 첫 번째 사례는 조건부로 1~3 or 8% 적용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넘어갈게요.

ii) 신문기사에 나온 사례로 무조건 12%

기존 아파트가 1채가 있다면 조건부 적용이 되지만 2채 이상 있을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시점을 3 주택으로 보고 12%가 적용됩니다.

iii) 규제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있고 아파트를 매입하고 분양권을 나중에 등기 시 1~3% 적용 (확인 필요)

규제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1~3%입니다.

하지만 규제 적용 시점이 세무사나 지자체에 따라 7/10 기준이냐? 8/10 기준이냐가 갈렸습니다.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iv) 등기 시점에 따라 다름 (확인 필요)

 - 분양권 1을 먼저 등기하고 분양권 2를 등기 시 : 분양권 1은 1~3%, 분양권 2는 8%

 - 분양권 2를 먼저 등기하고 분양권 1을 등기시 : 분양권 1은 1~3%, 분양권 2는 1~3%

이건 지자체와 세무사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3. 8/12전에 분양권 매입 시

i), ii) 사례 모든 분양권이 1~3% 적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 글도 추천합니다~:D
 - 710 부동산 대책 정리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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